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 [우주위재상사-탄력붕대]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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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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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위재상사에서 제조.판매한 “탄력붕대”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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