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예방접종 기준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3-06-17
- 조회수
- 1616
- 첨부파일
가. 홍역 예방접종 기준
○ 생후 12~15개월 (1차), 만4~6세(2차)
나. 확진환자 접촉력이 있는 영아 및 소아기준
○ 생후 6~11개월 영아 : MMR 백신으로 1회접종 실시 후 생후 12개월 이후 재접종
(이전접종과 최소4주이상 간격 유지), 이후 만 4~6세 접종 실시
○ 생후 12개월 ~ 12세 소아
- 접종력이 없는 경우 : 4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
- 1회 접종자 : 이전 접종과 최소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1회 접종
○ 생후 12~15개월 (1차), 만4~6세(2차)
나. 확진환자 접촉력이 있는 영아 및 소아기준
○ 생후 6~11개월 영아 : MMR 백신으로 1회접종 실시 후 생후 12개월 이후 재접종
(이전접종과 최소4주이상 간격 유지), 이후 만 4~6세 접종 실시
○ 생후 12개월 ~ 12세 소아
- 접종력이 없는 경우 : 4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
- 1회 접종자 : 이전 접종과 최소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1회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