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누보바이오텍-누보택사]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10-30
- 조회수
- 1265
- 첨부파일
[붙임 1]
No : KFDA- | <의약품 회수 안내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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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명령자
□ 회수의무자
□ 회수대상 제품(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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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39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 10. 15.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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