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ap, 폴리오, 일본뇌염(생백신) 예방접종 기준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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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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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부 예방접종기준에 대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변경된 접종기준을 안내하오니, 예방접종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기준 변경사항
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Tdap 접종기준 | - 만 11세부터 접종 가능 - Td 백신과의 접종 간격은 5년 - 단, 백일해 유행 시에는 접종 간격을 2년으로 허용 가능 | - 만11세부터 접종하되, 7-10세 소아가DTaP 기초접종을 완료 하지 않은 경우에는Tdap 백신 사용 권고 - Td 백신과의 접종 간격은 백일해 유행 시 Td와 Tdap 백신 간 유지해야 할 접종간격은 없음 - 단, 7-10세 소아에서 Tdap 접 종은 1회에 한하여 접종함 | 7~10세 중 백일해 방어면역이 불충분한 자에게 백일해 예방 수단 제공 |
폴리오 교차접종기준 | - OPV와 IPV간 교차접종시, 3차 접종시기에 따라 4차 접종 실시여부 결정 - 만 4세 이전에 3차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IPV 1회 접종 - 만 4세 이후에 3차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4차 접종 생략 | - OPV와 IPV간에 교차접종시에 3차 접종시기와 상관없이 나머지 접종을 IPV로 실시하여 총 4회 접종이 되도록 함 | 대한소아과학회 및 미국 ACIP의 접종기준과 통일 |
일본뇌염 (생백신) 접종기준 | - 기초접종 : 12-23개월에 1차 접종, 1년 후 2차 접종 - 추가접종 : 만 6세에 1회 접종 | - 기초접종만 2회로 변경 - 추가접종 : 생략 *단, 유행상황에서 1회 추가접종 가능 | 국내 연구결과 및 국외 동향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