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사실 알림[프로바이브주1%]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8-20
- 조회수
- 1454
- 첨부파일
[붙임 1]
No : KFDA- | <의약품 회수 안내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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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명령자
□ 회수의무자
□ 회수대상 제품(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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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 08. 16.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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