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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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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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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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어
○ 2012. 8. 2 부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제49조
○ 주요 내용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취업제한 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 취업제한 적용시점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부터 적용 ■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 붙임 참조 |
붙임 :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법령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