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사실 알림[베노포르테주2밀리리터]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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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약청에서 「(주)유유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인“베노포르테주2밀리리터(서양칠엽수엽건조엑스32밀리그람)”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재평가 부적합(유용성 불인정) 사유로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회수사유 | 위해성 등급 | 비고 |
㈜유유제약 | 베노포르테주2밀리리터(서양칠엽수엽건조엑스32밀리그람) | 전제조번호 (전제조일자) | 임상재평가 부적합 (유용성 불인정)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