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옵티푸로점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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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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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약청에서 「이연제약(주)」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인“옵티푸로점안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 회수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위해성 등급 | 비고 |
이연제약(주) | 옵티푸로점안액 | 1201 | 2014.02.13. | 일부 용기(뚜껑) 불량 | 3등급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1202 | 2014.02.14. | |||||
1203 | 201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