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미륭백두구 등 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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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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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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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에서 ‘미륭제약’의 한약재 ‘미륭백두구’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비고 |
미륭백두구 | 미륭생약(주) | BD 110315 | 2011.03.30. | - 건조감량 부적합:20.3% (기준:12.0% 이하 )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미륭대황 | 미륭생약(주) | DH 100524 | 2010.06.16. | - 순도 부적합:라폰티신 검출 (기준:라폰티신 불검출) - 함량 부적합:0.01% (기준:센노사이드A 0.25% 이상) | |
미륭목단피 | 미륭생약(주) | MP 110705 | 2011.06.24. |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946mg/kg (기준:30mg/kg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