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이레산약 등 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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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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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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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에서 ‘㈜이레제약’의 한약재 ‘신평백두구’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비고 |
이레산약 | ㈜이레제약 | ER10-11-K001 | 2011.08.26. |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382 mg/kg (기준:30 mg/kg 이하)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이레건강 | ㈜이레제약 | ER11-10-0101A | 2011.12.14. |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479 mg/kg (기준:30 mg/kg 이하) | |
이레우슬 | ㈜이레제약 | ER11-49-0102A | 2011.12.12. |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048 mg/kg (기준:30 mg/kg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