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무라까미캄파닉액 등 2품목]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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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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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에서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2등급]
제품명 | 제조(수입)업소 | 제조번호(사용기한) | 부적합 사유 | 비고 |
무라까미캄파닉액 | 삼부치과상사 | NS30F(2014.04.) | 에탄올 함량부적합 : 67% (기준 : 90% 이상) | 일반 의약품 |
리버에프연질캡슐 | 한불제약(주) | 43731109(2013.07.05) 43731110(2013.10.18) 43731111(2013.11.01) | 품질부적합 (함량 및 보존제시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