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주)한국신약-한신제통환(영선제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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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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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신약」에서 제조·판매한 의약품인“한신제통환(영선제통음)”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 유통기한 | 회수사유 | 위해성 등급 | 비고 |
(주)한국신약 | 한신제통환 (영선제통음) | 141H188 | 2014.08.30 | 붕해시험 부적합 | 2등급 | 회수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