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휴먼바이오(주)-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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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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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에서 「휴먼바이오(주)」에서 제조ㆍ판매한 의약외품인“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외품 내역(2등급)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유통기한) | 회수사유 (기준/결과) | 위해성 등급 | 비고 |
휴먼바이오 (주) | 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 | 503107 | 2011.09.23. (2014.09.22) | 품질(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