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의한방감국,글로벌형개]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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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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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에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 사유 | 비고 |
동의한방감국 | (주)동의한방제약 | 40004111115 | 2011.11.15 | - 성상 부적합 :“국화”로 표기되어야 함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글로벌형개 | (주)글로벌허브 | G065110911 | 2014.09.08 | - 성상 부적합 : 약용부위는 “꽃대(화수)”로 상기시료는 부위가 전초로 약용부위 부적합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