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한솔홍화 등 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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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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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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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에서 ‘(주)동의한방제약’의 한약재 ‘푸른무약종대황’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소 | 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회수사유 | 비고 |
한솔제약(주) | 한솔홍화 | HS188C933 (2011. 3. 3) | 규격(회분) 부적합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주)동의한방제약 | 동의한방대황 | 400790111226 (2011.12.26) | - 규격(함량) 부적합: 0.09% (기준 : 센노사이드 A 0.25% 이상) | |
덕인제약(주) | 덕인제약 건강 | 2122109A (2011.12.21) | - 규격(회분) 부적합: 13.8% (기준 : 8.0% 이하) | |
- 규격(함량) 부적합: 0.2% (기준 : 6-징게롤 0.4%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