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신강대황 등 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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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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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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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에서 ‘신강제약(주)’의 한약재 ‘신강대황’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사용기한) | 부적합(2등급) 사유 | 비고 |
신강대황 | 신강제약(주) | singang0062 | 2011.04.15 (2014.04.14) | - 성상 부적합 : 규격집의“종대황”에 해당함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동의한방 창출 | (주)동의한방제약 | 403410111128 | 2011.11.28 | - 성상 부적합 :“삽주”로 백출에 해당함 | |
나눔구기자 | 나눔제약 | NB1100090101 | 2011.09.06 (2014.09.05) | 품질부적합 (잔류이산화황) | |
나눔방기 | NA1000940201 | 2010.11.26 (2013.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