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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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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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201(2011.08.26)호와 관련입니다.
2.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심장박동 이상’ 부작용으로 항우울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제제의 일일투여용량을 40mg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했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