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3-30
- 조회수
-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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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계법령의 숙지를 위한 2011년도 상반기 의약업소 자율점검(온라인)을 실시하오니 아래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소 : 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소, 의료기기수리업소, 동물병원
2. 제출기한 : 2011.4.16까지
3. 제출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보건민원 > 자율점검제 클릭
- 업소전용 클릭후 아이디(대표자 주민번호 앞6자리) 및 비밀번호(주민번호 뒤7자리) 입력
- 공동개설인 경우 주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
- 로그인후 점검리스트가 나오면 제목을 클릭하고 점검사항을 작성후 제출
4. 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4, 1974, 1621 (팩스 : 450-1173)
첨부 : 업종별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