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리업 관련 고시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3-03
- 조회수
- 2014
- 첨부파일
0 서울시 의료기기수리업 관련 업무 재위임(2011.2.14)과 관련입니다.
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7호(2005.2.24, 제정) 「의료기기 생산 및수출, 수입, 수리실적보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기수리업소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기기수리업자의 수리실적 보고 등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전년도의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의 실적을 보고함에 있어 다음 각호 1의 서식을 별표 1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각 1부씩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의료기기 생산 및수출, 수입, 수리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