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 재평가 결과를 알립니다(자하거가수분해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1-18
- 조회수
- 2498
- 첨부파일
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실시한 인태반 유래 의약품(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에 대하여 임상 재평가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처방·투약 중지 및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