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등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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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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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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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 관련 국외 안전성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의 시판은 유지하되 동 제제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성서한 1부.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