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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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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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락희제약'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하이킬라 바퀴메이트'와 '(주)호산알에푸'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홈플러스 바퀴메이트' 가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화수명령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부적합 사유
락희제약 하이킬라 바퀴메이트 LK000s(2012.06.01) 함량시험 부적합
(주)호산알에프 홈플러스 바퀴메이트 9HC003(2008.10.01) 함량시험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