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펙사막 함유 제제' 안전성속보 배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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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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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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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 위원회(CHMP)에서는 아토피피부염, 구성습진, 접촉 피부염 및 치질(치핵, 치열) 등에 사용되는 부펙사막(Bufexamac)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 허가 철회를 권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힘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자료는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KFDA분야별 서비스-의약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