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의약품등판매업소 자율점검 실시(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4-02
- 조회수
-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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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계법령의 숙지를 위한 2010년도 상반기 의약품등 판매업소 자율점검(온라인)을 실시하오니 아래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소: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
2. 제출기한: 2010. 4. 16까지
3. 제출방법: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제출
- 홈페이지 접속> 보건민원> 자율점검제 클릭
- 업소전용 클릭 후 아이디(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및 비밀번호(주민번호 뒤7자리)
- 공동개설인 경우 주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
- 로그인 후 점검리스트가 나오면 제목을 클릭하고 점검사항을 작성 후 제출
***2년 이내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업소에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자율점검을 체크(작성)한 후 자율점검표 하단에 첨부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현황을 작성하시어 우편이나 팩스(fax:450-117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5, 194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