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지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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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바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 의약품등 안정정 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 6.30)' 제17조에 의거 2009. 6.~2009.11.까지 수집처리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정리하여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제45호, 2009.12)'를 발간하였음을 알려와 이를 안내합니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상단 메뉴 (정보자료) 중(자료실 - 간행물, 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