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30
- 조회수
- 2262
- 첨부파일
한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비티엑스에이주사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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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비티엑스에이주사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