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한약재 유통 관련 사항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23
- 조회수
- 2206
- 첨부파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재 관리를 위한 유통 관리 관련 안내입니다.
먼저, 식품과 한약재의 차이를 알아보죠
- 한약재는 의약품으로써 수입시마다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식품은 최초 수입시에만 신고품목과의 일치성 및 부패변질 초점을 둔
검사를 하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1년간 무작위검사가 면제됩니다.
한약규격화제도란,
불량한약재의 유통방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약의 품질향상, 신뢰성,
객관성 확보 및 한약의 낙후된 유통관행 개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6부터 도입`시행한 제도입니다. 도매업소`한의원`약국`한약방등의 한약취급
업소에서는 규격품만 판매 및 저장`진열할수 있습니다.
규격품이란,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포장방법`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
제조업소 또는 판매업소에서 제조되면 품질이 확보되고 유통경로가 확실한
제품입니다.
붙임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재 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재 관리를 위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