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자 교육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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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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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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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약업소 관리계획에 의거 자율점검의 미비점 보완과 의약무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2007.4.5자로 시행중인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판매업체가 관련제도 미숙지로 인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09.7.9(목) 오후 7시30분
- 대상 : 의료기기판매업자
- 장소 : 보건소4층 보건교육실
- 내용 : 의료기기광고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 강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에 강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