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하 판매중단 지시 및 회수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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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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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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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하여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처분을 추가하여 유예한 바가 있는 석면 함유 탈크 사용 품목 중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아래 품목에 대하여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이전에 제조한 품목은 약사법제38조, 제62조제11호,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6조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제43조제17호, 제95조제2항에 의거 제품 출하,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의약품 -
업체명 : 넥스팜코리아
제품명 : 타스나정
조치내용 :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