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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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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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3 (위반사실 공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확정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2조 의4 절차에 따라 공표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표대상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경우
- 총 요양급여비용중 거짓 청구금액이 20% 이상인 경우
2. 공표내용
- 위반행위, 처분내용,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문 의 : 보건의료과 450-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