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프리베나주)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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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약청에서는 한국와이어스(주)에서 입수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 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프리베나주/프리베나프리필드'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 '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동 정보사항을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