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2-05
- 조회수
- 2432
- 첨부파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09. 1. 16자로 공포됨에 따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 개정 내용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 신고의무 폐지
-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등 민원 업무처리기간 단축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불필요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0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