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6
- 수정일
- 2019-11-20
- 조회수
- 1016
- 첨부파일
※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시행 안내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흉부x-ray) 및 잠복결핵검진(IGRA)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1.결핵검진 : 매년 실시. 이 경우 신규채용(6개월 이상 휴직ㆍ파견 후 복귀 포함)된 사람의 경우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 받은 것으로 갈음 가능)
2.잠복결핵감염검진 :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중 1회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잠복결핵검사 매년 실시(의무 및 권고) 대상 : 첨부의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침" 참고
○ 결핵관련 문의처 : 감염병관리팀 ☎ 02-450-1936, 1585, 1584
※ 홍보 동영상 링크
- 결핵예방 공익광고 영상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yBhN2aASmes
※ 첨부 : 결핵검진 의무실시 등 관련법 조항
결핵검진 및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