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61
- 수정일
- 2023-05-05
- 조회수
- 514
- 첨부파일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 감염병
제1급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일부)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 지원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 강제적인 진단을 위하여 입원시킨 경우
◆ 입원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및 지급범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
※ 단,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상태에서 타인 전파 방지를 위하여 우선 입원치료(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격리실 입원료: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 등은 치료비 산정시 상급병상(1인실 등) 등의 계산에서 제외
◆ 입원치료비 지원 범위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비급여는 미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도,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비용 신청 필요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 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 비급여의 경우 치료에 필수 치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소명서 제출) 필요
※ 감염병의사환자의 경우, 검사 의뢰 후 해당되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격리를 요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 검사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는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염기간 동안 격리가 실시된 기간에 대해 지원
◆ 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서식1>
※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등본 등)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제출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팀으로 직접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팀 (05026)
◆ 주의사항: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대상 여부를 담당자(☎02-450-6661)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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