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24
- 등록일
- 2020-06-04
- 조회수
- 5407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월 29일(금) 18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 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
학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 행정조치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유흥시설 대상 기존에 배포한 방역 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5월 29일 18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아울러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
□ 공공기관 유연근무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합니다. |
□ 권고사항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
○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