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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24
등록일
2020-06-04
조회수
5401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29() 18부터 614() 24까지 총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 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학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행정조치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유흥시설 대상 기존에 배포한 방역 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52918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아울러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유연근무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합니다.

 

권고사항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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