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본격 시행(7/1 ~ )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08-24
- 조회수
- 13897
- 첨부파일
▣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란?
< QR코드 > |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자 수기명부 문제 개선(허위작성 등) ▶ 유흥주점 등 시설이용 시 QR코드를 활용해 방문자 정보를 관리
▶ 스마트폰에서 1회용 QR코드 제시 → 시설관리자가 스캔하여 출입자 명부 전자작성 |
▣ 본격 시행기간 : 2020. 7. 1. ~ (※ 6. 10 ~ 6. 30까지 계도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 적용
▣ 사용시설 : 의무적용(필수) 및 임의적용(자발적 참여) 시설
○ 의무적용(고위험시설)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의무적용(고위험시설, 6. 23추가) :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이상), 뷔페음식점
○ 의무적용(집합제한명령 시설) : PC방, 학원(300인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학원)
※ 의무적용 학원 중 예외시설 : 자체 출입시스템 구축,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생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
○ 임의적용 : 의무적용 외 시설(참여권장)
※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용시설 변경가능(8.21기준 2단계) 2단계 조치사항 확인
▣ 사용예외 규정 : QR코드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 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유흥시설 등의 경우,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사용방법(동영상)
- 태그
- #qr #전자명부 #의무 #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