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인 구매수량 10매로 확대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06-18
- 조회수
- 5549
◆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로 확대
6월 18일(목)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10개로 확대
-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됩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 가족(동거인 포함)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가능
-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①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②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매주 10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
※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5월 18일(월)부터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월 30일' → '7월 11일'로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됩니다.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