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07-21
- 조회수
- 16648
- 첨부파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시설
○ 고위험시설 지정 12개 유형 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폐전문음식점, 일시수용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지정 시설 : PC방, 학원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 집단급식소
2. 조치내용
○ 대상시설 이용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대상시설 사업자 · 종사자
· 고객(이용자)을 직·간접(조리 시 포함)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조리 시 위생마스크 대체 가능)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험지정시설 및 수도권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지정시설은 방역수칙 의무 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사항 : 붙임
3. 조치기간 : 2020년 7월 1일(수)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4. 이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집합금지와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5. 문의처
분야 |
담당부서 |
이름 |
연락처 |
실내스탠딩공연장 |
문화체육과 |
박명진 |
02-450-7577 |
노래방, pc방 |
문화체육과 |
이훈기 |
02-450-7594 |
실내집단운동(GX류) |
문화체육과 |
박충건 |
02-450-7583 |
학원(대형학원) |
교육지원과 |
김가희 |
02-450-7191 |
직접판매홍보관 |
지역경제과 |
이원희 |
02-450-7317 |
숙박업, 목욕장업, 건물위생관리업 |
보건위생과 |
허현옥 |
02-450-1914 |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보건위생과 |
김소라 |
02-450-1918 |
유흥시설,뷔페전문음식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집단급식소, 제과점 |
보건위생과 |
이정선 |
02-450-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