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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07-21
조회수
16648
첨부파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 법률49조제1항제8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시설

고위험시설 지정 12개 유형 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 뷔폐전문음식점일시수용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지정 시설 : PC, 학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집단급식소

 

2. 조치내용

대상시설 이용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 사업자 · 종사자

  · 고객(이용자)을 직·간접(조리 시 포함)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조리 시 위생마스크 대체 가능)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권고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험지정시설 및 수도권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지정시설은 방역수칙 의무 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사항 : 붙임


3. 조치기간 : 202071()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4.  이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 집합금지와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5. 문의처

분야

담당부서

이름

연락처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체육과

박명진

02-450-7577

노래방, pc

문화체육과

이훈기

02-450-7594

실내집단운동(GX)

문화체육과

박충건

02-450-7583

학원(대형학원)

교육지원과

김가희

02-450-7191

직접판매홍보관

지역경제과

이원희

02-450-7317

숙박업, 목욕장업, 건물위생관리업

보건위생과

허현옥

02-450-1914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보건위생과

김소라

02-450-1918

유흥시설,뷔페전문음식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집단급식소,

제과점

보건위생과

이정선

02-45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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