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숙소 이용 및 지원금 신청 방법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08
- 등록일
- 2022-01-18
- 조회수
- 43733
- 첨부파일
안심숙소 이용 및 지원금 신청 방법
□ 이용기간
❍(관내 숙박업소) 2020. 10월 ~ 별도 종료 시까지
❍(안심숙소) 2022. 1. 17.(월) ~ 6. 30.(목)
□ 이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가족(※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가족·동거인)
□ 장 소
관내 숙박업소 |
+ |
안심숙소 |
- 이용자가 관내 숙박업소 자율 선택 - 先 비용 지불 후 구청에 청구·정산 - 지원금액 : 1박당 3만원(최대 9박) |
- 안심숙소 권역별 4개소 지정·이용(30%할인) - 先 비용 지불 후 구청에 청구·정산 - 지원금액 : 할인잔액 전액지원(최대 9박)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안심숙소 이용 전액지원
□ 안심숙소 현황
이용숙소 |
중곡3동 |
군자동 |
자양4동 |
화양동 |
주 소 |
면목로 204 |
능동로35길 41 |
아차산로26길 39 |
동일로 168 |
□ 이용방법 : 이용 전 이용할 숙소 등 광진구청 도시안전과로 유선알림(☎02-450-7908)
❍「안심숙소 입실」시 제출서류
- 해외입국자의 가족 : 자가격리 통지서(입국자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밀접접촉자의 가족 :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비용청구 : 퇴실 후, 자가격리자 본인이 서류 제출 (도시안전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sy15@gwangjin.go.kr))
- 자가격리자 격리비용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자가격리자와 동거가족임을 증명, 동거인 포함)
- 자가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자 신분증
- 숙박 확인서【1박 가격, 박수 기재, 숙박업소(대표자) 도장必】및 영수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