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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숙소 이용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08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43733
첨부파일

안심숙소 이용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이용기간

  ❍(관내 숙박업소) 2020. 10~ 별도 종료 시까지

  ❍(안심숙소) 2022. 1. 17.() ~ 6. 30.()

이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가족(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가족·동거인)

장 소

관내 숙박업소

+

안심숙소

- 이용자가 관내 숙박업소 자율 선택

- 비용 지불 후 구청에 청구·정산

- 지원금액 : 1박당 3만원(최대 9)

- 안심숙소 권역별 4개소 지정·이용(30%할인)

- 비용 지불 후 구청에 청구·정산

- 지원금액 : 할인잔액 전액지원(최대 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안심숙소 이용 전액지원

 

안심숙소 현황

이용숙소

중곡3

군자동

자양4

화양동

주 소

면목로 204

능동로3541

아차산로2639

동일로 168


이용방법 : 이용 전 이용할 숙소 등 광진구청 도시안전과로 유선알림(02-450-7908)

  ❍안심숙소 입실시 제출서류

      - 해외입국자의 가족 : 자가격리 통지서(입국자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밀접접촉자의 가족 :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비용청구 : 퇴실 후, 자가격리자 본인이 서류 제출 (도시안전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sy15@gwangjin.go.kr))

      - 자가격리자 격리비용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자가격리자와 동거가족임을 증명, 동거인 포함)

      - 자가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자 신분증

      - 숙박 확인서1박 가격, 박수 기재, 숙박업소(대표자) 도장및 영수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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