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11-17
- 조회수
- 9537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1/13 ~)
□ 과태료 부과대상
구 분 |
대 상 |
1단계 |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② 대중교통 ③ 의료기관·약국 ④요양시설 ⑤ 주야간보호시설 ⑥ 집회·시위장 ⑦ 고위험 사업장 ⑧ 실내 스포츠경기장 ⑨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종교시설 예정)
** 중점관리시설(9종)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1.5단계 |
1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단계 |
① 실내 전체 ②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2.5단계 3단계 |
① 실내 전체 ②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자주하는 질문(Q&A)
Q. 영유아, 미취학 아동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A.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닙니다.
A.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Q.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A.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
공원이라도 다른 사람과 2m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Q.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A.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은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아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헬스장 런닝머신 이용, 줌바, 스피닝 등을 하더라도 숨이 찬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경우,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A. 운동을 할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량이 증가하며, 가쁜 호흡 등으로 침방울 발생이 많아지므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A. 음식점·카페에서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A.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도 가능한지?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Q.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A.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A.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