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11/19 0시 ~ )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11-18
- 조회수
- 8867
□ 1.5단계 격상 시 시설별 준수사항
구분 |
1단계 조치사항 및 1.5단계 추가사항(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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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시설 >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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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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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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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1.5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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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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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1.5 추가) |
< 일반관리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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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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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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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PC방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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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직업훈련기관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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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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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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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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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1.5 추가)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1.5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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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 마스크 착용 및 사회·경제 활동
구분 |
1단계 조치사항 및 1.5단계 추가사항(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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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1.5추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1.5추가) |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1.5추가)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1.5추가)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1.5추가) ▴모임·식사 금지(1.5추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 1.5추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1.5추가) |
** 중점관리시설(9종) :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감성주점 4) 콜라텍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공연장 8)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1) PC방 2) 결혼식장 3) 장례식장 4) 학원(교습소 포함) 5) 직업훈련기관 6) 목욕장업 7) 공연장 8) 영화관 9) 놀이공원·워터파크 10) 오락실·멀티방 등 11) 실내체육시설 12) 이·미용업 13) 상점·마트·백화점 14) 독서실·스터디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