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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11/19 0시 ~ )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8867

1.5단계 격상 시 시설별 준수사항


1.5단계 격상 시 시설별 준수사항

구분

1단계 조치사항 및 1.5단계 추가사항(11/19~)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1.5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1.5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1.5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1.5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1.5 추가)

 

식당·카페

150이상의 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수칙은 동일, 50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1.5 추가)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1.5 추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1.5 추가)

 

영화관, 공연장, PC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1.5 추가)

 

학원·직업훈련기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1.5 추가)

 

독서실·스터디카페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1.5 추가)

 

놀이공원·워터파크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1.5 추가)

 

·미용업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1.5 추가)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1.5 추가)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1.5 추가)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마스크 착용 및 사회·경제 활동


1.5단계 격상 시 마스크 착용 및 사회경제활동

구분

1단계 조치사항 및 1.5단계 추가사항(11/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1.5추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1.5추가)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1.5추가)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1.5추가)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1.5추가)

모임·식사 금지(1.5추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1/3 수준) - 1.5추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1.5추가)


** 중점관리시설(9) :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감성주점 4) 콜라텍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공연장 8)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 :1) PC2) 결혼식장 3) 장례식장 4) 학원(교습소 포함) 5) 직업훈련기관 6) 목욕장업 7) 공연장 8) 영화관 9) 놀이공원·워터파크 10) 오락실·멀티방 등 11) 실내체육시설 12) ·미용업 13) 상점·마트·백화점 14) 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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