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 ~ 12.7.)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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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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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기존의 2단계를 유지하되,
감염의 위험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주된 내용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에어로빅 등 GX류 운영 금지, 숙박시설의 연말연시 파티 금지 등입니다.
구분 |
현행 2단계 |
2단계 추가 조치 |
모임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서울형 강화 조치(11.24.~) >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9인 이하 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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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서울형 강화 조치(11.24.~)>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금지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최소 1m 간격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 |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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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서울형 강화 조치(11.24.~)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격렬한 GX류(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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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서울형 강화 조치(11.24.~) >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학원· 교습소는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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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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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 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
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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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