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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 ~ 12.7.)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8526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 ~ 12.7.)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기존의 2단계를 유지하되,

감염의 위험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주된 내용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에어로빅 등 GX류 운영 금지, 숙박시설의 연말연시 파티 금지 등입니다.


구분

현행 2단계

2단계 추가 조치

모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서울형 강화 조치(11.24.~) >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9인 이하 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모임 취소 강력 권고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11.24.~)>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금지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최소 1m 간격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11.24.~)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격렬한 GX(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11.24.~) >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학원· 교습소는 집합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 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파티룸

 

<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12.1.~12.7.)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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