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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12/5 ~ 12/18)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6821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12/5 ~ 12/18)

21~05시까지 영업중단 : 상점, 영화관, PC, 오락실, 놀이공원, ·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 , 21시이후 음식점 포장·배달과 300미만의 소규모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

21시이후 영업중단 : 교습소, 입시학원을 포함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전 : 온라인 수업 강력 권고

공공시설 운영중단 :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 운영중단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 운영

▶ 대중교통 야간운행 감축(30%) 시내버스(12/5~), 지하철(12/8~) 21시이후 감축운행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12/5 ~ 12/18)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전면 운영 중단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21~05시까지 영업중단

영화관 PC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미용업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 300미만 이용 가능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12.7.() 1/2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실시

민간 부문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강력 동참 권고

종교시설

예배 등 비대면 온라인 전환 요청

생활치료센터

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환자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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