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12/5 ~ 12/18)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12-04
- 조회수
- 6821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12/5 ~ 12/18)
▶ 21시~05시까지 영업중단 :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 단, 21시이후 음식점 포장·배달과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
▶ 21시이후 영업중단 : 교습소, 입시학원을 포함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전 : 온라인 수업 강력 권고
▶ 공공시설 운영중단 :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 운영중단
※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 운영
▶ 대중교통 야간운행 감축(30%) : 시내버스(12/5~), 지하철(12/8~) 21시이후 감축운행
조치내용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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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전면 운영 중단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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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관리시설) |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
<추가조치 시설> 21시~05시까지 영업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300㎡ 미만 이용 가능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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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
▴12.7.(월) 1/2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실시 ※ 민간 부문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강력 동참 권고 |
종교시설 |
▴ 예배 등 비대면 온라인 전환 요청 |
생활치료센터 |
▴ 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 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환자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