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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1127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

 

기 간 : 12/8() 0~ 12/28() 3주간

2.5단계 강화내용

 ○ 중점일반관리 시설 조치사항

중점・일반관리 시설 조치사항

구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확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21시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금지 수칙 추가

식당 21시 이후,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기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목욕장업 16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국공립 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방역강화 및 이용인원 30% 제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30% 제한(최대 50)

방역강화 운영 및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마스크 착용 및 일상·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및 일상·사회·경제 활동

구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 되지않는 실외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 허용

이동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분

정부 2단계(현행)

서울시 비상조치

정부 2.5단계

적용기간

2020.11.24.()~12.7.(2주간

2020.12.5.()~12.18.(2주간

2020.12.8.()~12.28.(3주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11.24), GX류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서울시),

아파트 내 편의시설(12.1)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어르신 관련 시설(경로당, 주야간보호시설)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영화관, PC, ·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 ·미용업,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 PC, ·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대면수업 최소화 건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

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권고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

모임·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공공시설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전면 운영 중단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공공기관

1/3 재택근무 등 권고

1/2 재택근무 등 실시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스포츠

경기 관람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

 

무관중 경기 전환

기타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주관 파티행사 금지

대중교통 9시 이후 30% 감축 운행(버스 12.5.~, 지하철 12.8.~)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파란색 표시 수도권 방역조치 적용



중점관리(9) 일반관리(14) 비교

중점관리(9종) ‧ 일반관리(14종) 비교

구분

서울시 비상조치(12/5 ~)

정부 2.5단계(12/8 ~)

유흥시설

집합금지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실내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집합금지

식당·카페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결혼식장

100명 미만

50명 미만

장례식장

▴30명 미만

50명 미만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161명 인원 제한

발한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

161명 인원 제한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PC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GX류 집합금지

집합금지

학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워터파크 집합금지(기조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 1/3 제한

·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상점·

마트·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이상)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및 놀이시설 집합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이상)

 

※ 파란색 표시 수도권 방역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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