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1127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
□ 기 간 : 12/8(화) 0시 ~ 12/28(월) 3주간
□ 2.5단계 강화내용
○ 중점・일반관리 시설 조치사항
구분 |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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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일반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확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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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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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21시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금지 수칙 추가 ▴식당 21시 이후,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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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제한(기타)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목욕장업 1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국공립 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방역강화 및 이용인원 30%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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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30% 제한(최대 50명) ▴방역강화 운영 및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마스크 착용 및 일상·사회·경제 활동
구분 |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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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 되지않는 실외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 허용 |
이동자제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분 |
정부 2단계(현행) |
서울시 비상조치 |
정부 2.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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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0.11.24.(화)~12.7.(월) 2주간 |
2020.12.5.(토)~12.18.(금) 2주간 |
2020.12.8.(화)~12.28.(월) 3주간 |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11.24), GX류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서울시), 아파트 내 편의시설(12.1)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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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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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어르신 관련 시설(경로당, 주야간보호시설)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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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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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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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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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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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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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대면수업 최소화 건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 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권고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공공시설 |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전면 운영 중단 |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공공기관 |
▴1/3 재택근무 등 권고 |
▴1/2 재택근무 등 실시 |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스포츠 경기 관람 |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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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경기 전환 |
기타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대중교통 9시 이후 30% 감축 운행(버스 12.5.~, 지하철 12.8.~)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 파란색 표시 수도권 방역조치 적용
중점관리(9종) ‧ 일반관리(14종) 비교
구분 |
서울시 비상조치(12/5 ~) |
정부 2.5단계(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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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집합금지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집합금지 |
식당·카페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결혼식장 |
▴100명 미만 |
▴50명 미만 |
장례식장 |
▴30명 미만 |
▴50명 미만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16㎡당 1명 인원 제한 ▴발한실 운영금지 |
▴음식 섭취 금지 ▴16㎡당 1명 인원 제한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
▴GX류 집합금지 |
▴집합금지 |
학원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
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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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워터파크 집합금지(기조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 1/3 제한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
상점· 마트·백화점 |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및 놀이시설 집합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
※ 파란색 표시 수도권 방역조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