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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8536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강화방안 개요

적용기간 : 2020. 12. 24.() 0~ 2021. 1. 3.() 24시까지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적용지역 : 전국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주요내용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 스키장 등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요양·정신병원 등 :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1~2회 검사 추진

  - (밀착 관리)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요양시설 : 방역상황 및 특이사항 매일 모니터링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영상촬영 등 20명 이내 동일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소모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 장소 단기간 임대로 각종파티(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전국 영화관·공연장에 2.5단계 조치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겨울스포츠시설

  -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광진구 관광호텔 10개소, 숙박업 71개소


관광명소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방문객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주요 관광명소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안내문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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