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12-22
- 조회수
- 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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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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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방안 개요
○ 적용기간 :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적용지역 : 전국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 주요내용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 스키장 등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 (밀착 관리)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 요양시설 : 방역상황 및 특이사항 매일 모니터링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영상촬영 등 20명 이내 동일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소모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 장소 단기간 임대로 각종파티(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전국 영화관·공연장에 2.5단계 조치 적용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겨울스포츠시설
-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광진구 관광호텔 10개소, 숙박업 71개소
○ 관광명소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방문객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주요 관광명소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안내문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