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대책 및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2주간 연장( 2021/1/4 ~ 1/17)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01-17
- 조회수
- 7318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2주간 연장 ( 2021/1/4 ~ 1/17) ※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2주간 연장 |
① 모임・행사
구분 |
내용(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 인원 제한(16㎡당 1명), 50인 기준 미적용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확인
② 다중이용시설(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
내용(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카페 (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구분 |
내용(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구분 |
내용(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내용(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