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3/15 ~ 3/28)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03-12
- 조회수
- 8064
- 첨부파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3/15 ~ 3/28 적용) |
□ (3/1~3/14) 적용되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2주간 연장 및 일부 조정
□ 주요 조치내용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① 모임・행사
구분 |
내용(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 인원 제한(4㎡당 1명),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
내용(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더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서울시 4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
마트, 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구분 |
내용(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내용(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