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가격리자 지원(2022년 4월 기준) //사업종료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2-06-21
- 조회수
- 4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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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 및 기간 (미운행) |
■ 격리대상
1) 확진자의 공동격리자
2) 시설 격리자
3) 해외입국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3.21. 부터 격리 면제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4.1.부터 격리 면제
※ 단, 해외입국자 중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매번 업데이트 되므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상단알림·자료배너- 좌측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 확인할 것
■ 격리기간 : 7일 ※ 해제시간: 7일차 24시
■ 자가격리 자율격리
▸ 자율격리 진행*
※ 법적인 자율격리의무는 부여되어있으므로 이탈 적발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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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22년 4월부터는 미운행) |
■ 전용 비상 수송차량 이용
▸ 이용절차
- 입국 수속 후 탑승 대기장소 이동(T1 1층, T2 지하1층 대합실)
- 버스노선 확인 및 탑승신고서 작성
- 버스탑승(광진구는 3권역) 및 이동
- 광진구청 하차 및 거주지 이동
▸ 출발 시간표(문의 : ☎ 02-450-7914)
공항출발 장소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인천공항 T2 |
07:30 |
14:00 |
19:10 |
인천공항 T1 |
07:50 |
14:20 |
19:30 |
■ 코로나19 검사 3회 실시
▸ 1회 : 입국 전
▸ 2회 : 입국 후(증상 O → 검역소 검사, 증상 X → 광진구)
▸ 3회 : 자가격리 해제 1~2일 전 오전 중 보건소, 중곡지소, 자양지소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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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준수사항 (미운행) |
■ 격리장소 이탈금지
▸ 임의선정/이탈여부 의심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시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감염병예방법),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후 강제출국 조치
■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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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 (미운행) |
구 분 |
배출방법 |
분리수거 |
보관 후 격리 해제 후 평소 방법대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냉장고에 얼린 후 배출 |
일반쓰레기 |
제공된 의료용 폐기물봉투에 넣고 보관 후, 격리해제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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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미운행) |
■ 이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 신청방법 : 광진구 보건지소에 신청 → 서울시 승인 후 입소
■ 문 의 처 : 중곡보건지소(☎ 02-450-1428,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