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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7/1 ~ ) (적용시점 연기)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06-30
조회수
5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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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백신접종이 진전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덜고 회복된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5단계 4단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 (1단계) 억제 /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경제 활동 규제 최소화,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그 기준을 완화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없음

8명까지 허용

(9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7.1~7.14 6인까지 모임가능

4명까지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다중이용

시설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7.1.~7.14. 50인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시행 후 2주간(7.1.~ 14.)은 이행기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1.()부터 시작되지만, 2주 간은 이행기간에 들어갑니다.

 

현재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며,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는 7.15.부터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유행규모가 큰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행기간인 2(7.1.~14.) 동안은 6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 >

구분

현행 조치

이행기간

(7.1.~7.14.)

전면시행

(7.15.~ )

수도권

(2단계)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자 방역수칙 조정안 (7.1.부터) >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각종 모임

제한 완화

-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종교 활동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완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마스크

착용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지속 유지

※ (6.1.부터 시행) 1차 이상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 제외, 노인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등) 운영·참여,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중 예방접종완료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쪽 접종완료 시 대면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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