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7/1 ~ ) (적용시점 연기)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56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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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백신접종이 진전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덜고 회복된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5단계 → 4단계) |
✔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 (1단계) 억제 /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경제 활동 규제 최소화,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
✔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그 기준을 완화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사적모임 |
▪제한없음 |
▪8명까지 허용 (9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 7.1~7.14 6인까지 모임가능 |
▪4명까지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
다중이용 시설 |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유흥시설 집합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7.1.~7.14. 50인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인 시위 외 금지 |
시행 후 2주간(7.1.~ 14.)은 이행기간 |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1.(목)부터 시작되지만, 2주 간은 이행기간에 들어갑니다.
✔ 현재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며,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는 7.15.부터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유행규모가 큰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행기간인 2주(7.1.~14.) 동안은 6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 >
구분 |
현행 조치 |
이행기간 (7.1.~7.14.) |
전면시행 (7.15.~ ) |
수도권 (2단계) |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예방접종자 방역수칙 조정안 (7.1.부터) >
구분 |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
각종 모임 제한 완화 |
- |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종교 활동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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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완화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
마스크 착용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지속 유지 |
※ (6.1.부터 시행) 1차 이상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 제외, 노인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등) 운영·참여,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중 예방접종완료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쪽 접종완료 시 대면면회 허용